3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478명…“교직사회 기강해이”

3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478명…“교직사회 기강해이”

이데일리 2024-10-18 14:1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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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A씨는 교사로 임용된 뒤인 2020년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 벌금 1200만원에 약속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사가 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사회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478명이다. 이 중 76.2%인 380명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 경기교육청도 99%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쳤다. 강 의원은 “대구와 제주의 중징계 비율에 대해선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6명, 전남과 서울 각 29명 순이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교원 중 8명은 파면을, 7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며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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