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일 신생아, 산후조리원서 '원인불명 상처'… 부모는 고소

생후 12일 신생아, 산후조리원서 '원인불명 상처'… 부모는 고소

머니S 2024-10-18 14:1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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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원인불명의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원인불명의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충북 충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원인불명의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셋째 아이를 출산한 40대 A씨는 충북 충주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호출을 받아 조리원에 갔다가 아이 손가락에 상처가 난 사실을 알게 됐다.

조리원 측은 "습할 때 아이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상처가 날 수 있다"며 "상태를 2~3일간 지켜본 후엔 소독하거나 병원에 가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하루 만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근 소아청소년과로 향했다.

이에 의사는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습진에 의한 상처가 아닌 외상에 의한 상처"라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이미 상처가 난 상태고 피부가 여러 겹 벗겨졌는데 조리원에서는 이렇게 다칠 수 없다고만 얘기했다"면서 "다친 것에 대해 과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원인을 모르니 역추적해서 원인을 찾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상처를 확인한 당일 조리원을 나왔다. 이에 A씨는 "아이가 나을 때까지 치료비와 교통비,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청구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조리원 대표 B씨는 "아이가 다친 것은 조리원의 과실이 맞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대표 B씨가 며칠 뒤 A씨 남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A씨는 현재 충주경찰서에 해당 조리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해당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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