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키네마스터(139670)는 이모씨 외 2명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송과 관련해 1심의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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