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도박 개장 혐의를 받는 주범급 A(26)씨 포함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게임 형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 외에도 8개의 사이트를 더 운영했다. 이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계좌수는 1만여개에 달했고 입금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무려 171명의 청소년들이 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1명 중 입금 액수가 500만원 이상이거나 재범인 5명은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됐고 50만원 이상에 500만원 미만인 35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31명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훈방 조치됐다.
축구, 농구 등 게임 형태와 홀짝 등 미니게임 형태로 운영된 사이트 특성상 평소 게임을 쉽게 접하던 청소년들이 죄책감없이 도박에 빠졌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던 중 "대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박 자금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글을 발견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찾아냈고 A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53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공범과 계좌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부모 몰래 계좌를 개설한 것이 있거나 고가의 물건이 생겼을 경우 도박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가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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