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특별할인" 경남도, 온라인전용상품권 '경남e지' 최대 50만원까지

"15% 특별할인" 경남도, 온라인전용상품권 '경남e지' 최대 50만원까지

나남뉴스 2024-10-18 12:4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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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e지' 온라인 전용상품권 특별할인, 예산 소진까지 15% 유지[연합뉴스]
'경남e지' 온라인 전용상품권 특별할인, 예산 소진까지 15% 유지[연합뉴스]

경남도는 온라인 전용상품권 '경남e지' 특별할인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추석을 앞둔 지난 8월 말부터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말까지 경남e지 선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는 특별할인을 진행했다.

도는 특별할인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예산 소진 때까지 15% 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e지 1인 월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선할인율 15%를 적용하면 5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경남e지를 42만5천원에 살 수 있다.

도가 운영하는 'e경남몰', 도내 시군 인터넷 쇼핑몰, 공공배달앱에서 경남e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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