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5000억 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청소년 대상 5000억 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중도일보 2024-10-18 11:3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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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0명이 검거됐고, 도박행위에 참여한 청소년 171명은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재활을 병행하도록 조치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청소년을 타깃으로 도박사이트 만들어 입금 규모 5000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0명이 검거됐고, 도박행위에 참여한 청소년 171명은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재활을 병행하도록 조치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전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한 글을 발견하고 입건전조사를 착수했다. 추적 수사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찾아내 운영총책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1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 53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계좌가 발견됐다. 청소년 171명 중 입금 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5명은 형사입건됐고, 35명은 즉결심판, 131명은 훈방조치됐다. 이 중 고등학생은 163명, 중학생은 8명이며, 가장 큰 금액의 도박을 한 청소년은 1200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는 축구, 농구, 페널티킥 등 접하기 쉬운 게임 형태와 홀짝, 룰렛, 홀덤 등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형태로 구성돼 있다. 평소 오락을 즐기던 청소년들은 이 게임들이 도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 SNS를 보고 도박에 빠져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도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청소년 도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도박을 의심해볼 만한 상황으로 ▲부모 몰래 개설한 계좌가 있는지 ▲못 보던 옷이나 고가의 물품이 생겼는지 ▲스포츠 경기에 부쩍 민감해졌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중고거래사이트에 연이어 판매한다든지 ▲대출을 받거나 절도 등 불법행위를 보이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기 도박은 충동성과 감각추구성향이 활성화돼 처벌은 피하고 보상에만 관심을 보이는 왜곡된 신념이 형성돼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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