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구한건데"...제주 감귤 신품종 묘목 온라인 불법 판매

"10년 연구한건데"...제주 감귤 신품종 묘목 온라인 불법 판매

센머니 2024-10-18 11: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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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당근마켓
사진: 당근마켓

[센머니=강정욱 기자] 제주도가 오랜시간에 걸쳐 개발한 감귤 신품종인 달코미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에 대해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4명은 황금향 대체 작물인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한 그루당 1만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달코미는 황금향과 세토미를 교배조합한 감귤로 수확철이 12월 중순쯤이어서 '크리스마스 연인들의 감귤'로 불린다. 수세가 강하고 가시는 없는 것이 특징이며 껍질을 벗기기는 쉬우며 네블오렌지와 같이 배꼽이 있다. 달코미는 지난 2011년부터 육종에 들어가 인공 수분과 종차 채취, 육묘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2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

감귤 신품종들은 허가를 받은 28개 업체 외에는 묘목 판매가 불가하다.

불법 유통이 확인된 신품종들은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 7천원보다 5천원가량 비싼 1만 2000원에 판매 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위 품종들은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만이 묘목 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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