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쓰는건데"...中 직구 어린이 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아이가 쓰는건데"...中 직구 어린이 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센머니 2024-10-18 10: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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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 제공
사진: 경기도 제공

[센머니=이지선 기자]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등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 물질 및 물리적 안전 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됐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합 0.1% 이하)을 6.1~375.9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나,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켜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 검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보호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 발생 시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제품에서는 장난감 피아노의 스피커에서 국내기준(85dB)을 초과하는 소리가 측정(88dB)됐다. 봉제인형의 경우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코팅) : 90mg/kg),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 : 100mg/kg), 금속 귀걸이 핀과 비닐 똑딱이 핀에서는 총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2.2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 : 75mg/kg), 니켈 용출량은 4.4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 : 0.5 ㎍/㎠/week 이하) 됐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유해 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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