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무단침입… 여권 등 물건 훔친 20대, 집행유예

전 여친 집에 무단침입… 여권 등 물건 훔친 20대, 집행유예

머니S 2024-10-18 09:2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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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집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친의 집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연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여권 등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전 연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여권과 130여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권 외에도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가방 4개 등을 몰래 갖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교제해 범행 전날인 지난해 2월8일 헤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 범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지적장애 증상을 보이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체·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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