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은 경찰 없어" 태국 감옥서 라방한 한국인 마약범… 현지 직원들 '징계'

"돈 안 받은 경찰 없어" 태국 감옥서 라방한 한국인 마약범… 현지 직원들 '징계'

머니S 2024-10-18 08:4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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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태국 내 유치장과 호송차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자 태국 경찰청 이민국이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태국 내 유치장과 호송차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자 태국 경찰청 이민국이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한국인 마약사범이 태국 현지 유치장과 호송차 등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해 논란이 일자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서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17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마약 범죄 관련 40대 한국인 용의자 A씨가 구금 중에도 유튜브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태국 경찰청 이민국 직원 2명이 징계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지난 3일 검거된 A씨는 방콕으로 호송되는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담배를 피며 "살면서 별의별… 태국까지 와서 징역을 살고"라고 말했다.

A씨의 라이브 방송은 태국 감옥 내부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실시간 태국 교도소 방송"이라며 유치장 내부를 비추기도 했다. A씨는 "(현지 경찰에) 돈 줄 만큼 다 줬다"며 "나한테 돈 안 받은 경찰이 없는데 내 휴대폰 뺏어가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마약이 담긴 물품을 한국으로 보내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됐다. 이에 A씨는 태국으로 도주해 불법 체류했다. 그의 비자 허용 기간은 373일이나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약 12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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