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해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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