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칼럼] 민영화 후 20년 넘은 한국인삼공사, 소비자 오인 가능 ‘공사’ 명칭 변경해야

[소비자주권시민칼럼] 민영화 후 20년 넘은 한국인삼공사, 소비자 오인 가능 ‘공사’ 명칭 변경해야

소비자경제신문 2024-10-17 17:3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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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KT&G)로 상호를 변경하고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KT&G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이하 한국인삼공사)도 완전한 민간기업이 됐다. KT&G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주식 비중이 42.67%에 달한다. 또 2012년 한때는 외국인 주식 비중이 60%에 달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공기업을 의미하는 한국인삼공사의 ‘공사(公社)’ 상호와 한자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정부나 관청을 의미하는 ‘관(官)’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정관장(正官庄)’ 표시로 인해 민간기업이 된 한국인삼공사가 생산하는 ‘정관장’ 제품에 대해 여전히 ‘정부’ 내지 ‘공공’의 관리 아래 생산‧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공기업 민영화를 기억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공사(公社)’가 아닌, 민간기업이 어떻게 ‘공사(公社)’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포항종합제철(주)는 사명을 포스코(POSCO)로 변경했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사명을 KT로 변경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도 2002년 12월 민영화와 함께 사명을 KT&G로 변경했다. 다수의 민영화된 공기업이 공기업의 정체성을 지우고 ‘공사(公社)’라는 명칭 대신 새로운 사명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삼공사는 2002년 민영화 이후 20년이 넘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상호에 ‘공사(公社)’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고, 한자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정부나 관청을 의미하는 ‘관(官)’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정관장(正官庄)’ 브랜드를 표시해 영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한국인삼공사는 대외적으로는 ‘KGC인삼공사’라는 별칭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공사(公社)’라는 명칭은 고수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의 상호에 포함된 ‘공사(公社)’라는 명칭은 공기업 시기 법령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획득한 것이어서 새로운 경쟁 사업자로서는 얻을 수 없는 기득권에 해당한다. 현행 법제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과 소비자들의 공익적 신뢰를 보호하고자 개별 ‘공사(公社)’ 관련 법령에서 해당 법령상에 규정된 개별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상호의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예규를 통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공사(公社)’라는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과 결합해 새로운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제는 ‘공사(公社)’라는 명칭 일반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 한국인삼공사가 민영화된 이후에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 영업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기존에 형성된 회사나 브랜드의 전통이나 경험 등과 같은 ‘과거의 유산’을 이용하는 것까지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삼공사의 영업행태가 ‘과거의 유산’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현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부당한 표시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공익적 신뢰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관련 시장과 우리 경제를 성장‧발전시키고자 했던 정부 민영화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공사(公社)’가 아닌 민간기업이 ‘공사(公社)’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보완하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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