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19일 같은 회사 비서인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고양이를 보고 가라"는 말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으며 유사 강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 엄단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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