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의사·법률가·외교관의 위상은 지금과 달랐다? [카드뉴스]

조선시대 의사·법률가·외교관의 위상은 지금과 달랐다? [카드뉴스]

시선뉴스 2024-10-17 14:00:07 신고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신분으로 계급이 나뉜 조선시대에는 모두가 ‘장원 급제’를 바랐다. 출세해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인기 있는 직업으로 꼽히는 의사, 변호사, 판사와 같은 직업들의 위상은 당시에 어땠을까. 

조선시대에 이 같은 전문직은 문과나 무과가 아닌 잡과에 해당했다. 잡과는 전문직 기술관을 뽑는 과거시험을 가리키는데, 이를 통해 합격하면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의사, 음양학자, 통역관, 법률가 모두 조선시대에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도 당시에는 그저 양반을 위해 일하는 중인이었다. 조선시대 양반 자제들은 잡과를 천시해 응시하지 않았고, 문관과 무관의 일만 담당했다. 특히 의녀는 중인에도 속하지 못하는 노비 신분이었다. 노비라는 천인 신분이어야 여성이어도 남성 의원에게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직접 임금을 진찰하는 어의는 잡과의 의과 급제자만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사들의 경우 왕실과 중요한 인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이었기에 다른 잡과 합격자에 비해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임금의 질병을 잘 치료했을 때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동의보감 저자로 유명한 허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 중기 의관이었던 허준은 선조를 비롯한 인물들의 질병을 치료하며, 선조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법규상 의관이 가장 높이 오르면 정3품이 되었는데, 허준은 유일하게 잡과로 정1품이 되었다. 물론 이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였고, 오히려 왕을 치료하다 문제가 생기면 대역죄로 참수되거나 유배형을 받아야 했다. 

법률을 담당하는 율과 합격자는 잡과 중에서도 더욱 이익을 얻기 어려웠다고 한다. “율학을 공부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율과를 배우는 인원이 적었다”는 말도 있었다. 율관들은 죄인의 죄목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찾아주는 사대부 관리들의 법률 자문역을 맡았다.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상부의 질의에 답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과와 율과에는 하위 분과도 없었지만, 다른 잡과인 역과와 음양과에는 분과가 있었다. 역과에서는 언어별 통역관을, 음양과에서는 천문학자나 지리학자 등을 선발했다. 특히 역과에서 유능한 인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음양과의 주된 업무는 분과별로 상이했다. 천문학은 달력을 제작했고, 지리학은 왕실의 묫자리 등을 잡아 주었다. 명과학은 국가 행사에 있어 길일을 정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모두 조선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를 얻기는 힘들었다.

의과, 율과, 역과, 음양과 모두 당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그만큼의 대우를 받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의과나 외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과가 출세할 가능성이 있었다. 평등을 외치는 개혁이 몇 차례 지나간 뒤에야 없어진 신분제. 지금처럼 바뀌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앞으로도 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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