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훈계해?"… 경비원 폭행해 영상 올린 10대 '징역 장기 1년'

"감히 날 훈계해?"… 경비원 폭행해 영상 올린 10대 '징역 장기 1년'

머니S 2024-10-16 15:5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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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각각 기소된 A군(16)과 B군(15)에 징역 장기 1년과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지를 시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A군은 지난 1월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동안 기절했으며 B군은 해당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C씨 가족과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성 판사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군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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