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걸린 10대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 6년

우울증 걸린 10대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 6년

머니S 2024-10-16 15:53:36 신고

3줄요약

우울증 걸린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1 우울증 걸린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1
우울증에 걸린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2023년 8월19일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10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작성한 유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가족에게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40분쯤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던 딸이 약을 섭취한 뒤 잠이 들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B양이 초교생일 때 배우자와 이혼해 홀로 양육했고 이 과정에서 B양이 우울증을 앓았다. 특히 중학생일 때 교내에서 자해를 19번 했다는 교사들의 증언도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양육을 하면서 고법에서 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겨 업무 파악까지 겹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전 배우자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B양이 빨리 친해지기를 바랐는데 이 스트레스로 B양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B양이 밝혔듯이 우울증의 시작은 친부의 탓이라는 병원 자료도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여러 유·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해 종합했다"며 징역 6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의 법익 및 가치로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되는 것이며, 절망적 상황이 있다면 '자식을 살해해도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 관련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범행 당시와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