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 "심신미약 상태 인정하기 어려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약먹고 잠든 딸 살해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시 자택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딸 B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그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범행 후 자해 시도와 구조
범행 직후 A씨는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속한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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