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 손님 C씨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던 A씨는 B씨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파손하고 자신을 말리는 C씨에게 "남자 편을 들지 않는다"며 폭행했다.
왼쪽 귀를 다친 B씨는 청력을 상실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C씨는 골절상 치료 기간이 길어져 직장을 잃으면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심신미약 사유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삶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준 동시에 정신적 고통도 남겼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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