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관리정책 실패"

[2024국감_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관리정책 실패"

폴리뉴스 2024-10-15 18:14:56 신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사진=네이버 켑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사진=네이버 켑쳐]

[폴리뉴스 류 진 기자]  「 산림보호법 」 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 산사태 취약지역 ’ 을 지정하고 있지만 ,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의 97% 가 산림청 등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 및 지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 기준 산림청의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사태취역지역 지정 ( 누적 ) 현황은 총 2 만 8,988 개소로 집계됐다 .

또한 지난 2021 년부터 2024 년 9 월 현재까지 산사태 실태조사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2021 년 4.9 억원 (2,204 개소 ), 2022 년 28.35 억원 (6,125 개소 ), 2023 년 28.35 억원 (5,283 개소 ), 2024 년 47.34 억원 (1 만 2,027 개소 , 조사중 ) 등 총 108 억 9,400 만원 (2 만 5,639 개소 ) 로 ,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

그러나 산사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 산사태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 지난 2021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는 2021 년 190 건 , 2022 년 1,278 건 , 2023 년 2,410 건 , 2024 년 현재까지 1,030 건 등 총 4,908 건이었지만 , 정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338 건 (6.9%) 에 불과했고 , 나머지 93.1% 에 해당하는 4,570 건이 산사태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했다 .

특히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 총 2,410 건 중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고작 73 건으로 단 3% 에 불과했고 , 전체 97% 에 달하는 2,337 건이 산사태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했다 . 이로 인해 발생한 총 복구비는 1,428 억 2,200 만원으로 21 년 (149 억 9,900 만원 ) 대비 852% 나 증가했다 .

감사원 역시 올해 ‘ 산사태 · 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 실태 ’ 감사 결과를 통해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및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 산림청은 매년 기초 · 실태 조사를 거쳐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해야 하지만 , 기초조사 우선 지역 선정 기준 등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배제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의 관리업무 소홀을 지적받았다 .

또한 , 산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에 있는 위험구역임에도 대피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 위험 구역 내 시설을 대피 시설로 지정해 놓는 등 대피체계가 허술한 문제 등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은 “ 지난 2011 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입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도입된 지 12 년이 지났지만 , 산사태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의 산사태 예방 · 관리대책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 ” 라며 “ 산사태 실태조사를 통해 3 만 개소에 가까운 취약지역을 지정 · 관리했지만 ,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 중 무려 97% 가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은 산림청을 비롯한 예방기관이 산사태 예방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증가한 집중호우와 산림 난개발 등으로 산사태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지정으로 지정되지 않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재 ( 人災 ) 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점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고 강조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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