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정무위] 김남근 의원 “위약금 내고 문닫는 편의점 급증”…해지비용 규제 기준 필요

[2024국감_정무위] 김남근 의원 “위약금 내고 문닫는 편의점 급증”…해지비용 규제 기준 필요

폴리뉴스 2024-10-15 18:12:49 신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편의점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영업이 어려워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폐점하는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있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편의점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외면하고 위약금 장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 ~2023 년 4 개 편의점 본사의 매출액은 2023 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왔으며 가맹점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 같은 기간 각 본사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은 정체되어 있고 , 심지어는 줄어든 경우도 있다 .

인건비와 임대료 , 관리비 ( 가스비 , 전기료 등 ) 등의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로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은 점점 줄고 있다 . 즉 가맹점주의 영업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데 본사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

또한 김남근 의원이 4 개 편의점 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로 인한 폐점 점포 수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 지난해 기준으로 4 사 모두 400 곳 넘게 중도 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 년 278 곳에서 지난해에는 472 곳으로 약 2 배 늘어난 경우도 있었으며 , 2019 년 156 곳 폐점한 데 반해 올해 6 월까지만 300 곳이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다 .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해지비용을 부담해가면서까지 폐점하는 점주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 본사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 채 무리해서 신규 출점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김남근 의원이 확보한 ‘ 연도별 편의점 점포당 평균해지비용 ’ 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에 따라 점주가 부담하는 평균해지비용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사 모두 2020 년에 비해 2024 년 6 월 기준 평균해지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심지어 2019 년 2,600 만원에서 올해 6 월 기준 6,500 만원으로 급증한 편의점 본사도 있었다 .

가맹점 중도해지 시 점주가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해지비용에는 영업위약금 , 인테리어 잔존가 , 일시지원금 , 특별장려금 , 추가배분금 등이 있다 . 

이 중 특히 영업위약금은 장래의 확정되지 않은 본사의 손해를 청구하는 것으로 ,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서는 상권변화나 경쟁점 출점 등으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4 사의 영업위약금 부과기준을 확인해본 결과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 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이 과도하고 , 위약금 감면 규정이 있는 곳은 한 군데에 불과했다 .

추가배분금의 경우 점주들은 추가배분율까지 포함한 배분비율을 확정적인 배분율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 중도해지 시 그 추가배분율에 해당하는 배분금을 환수해가는 본사도 있었다. 이러한 해지비용 정책은 편의점 본사가 점주들의 중도해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편의점주들은 말하고 있다 .

김남근 의원은 “ 편의점 본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본사는 객관적인 상권분석 없이 무분별한 출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만일 장사가 안 되어 폐점을 하게 되어도 본사는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모든 경영실패의 책임을 편의점주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과다한 해지비용 청구는 점주의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 편의점 본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편의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공정위 표준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 상권 변화나 경쟁점포 출점 등 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특약으로 규정된 추가배분금과 영업장려금의 환수제도에 대해서도 “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맹점주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고 , 편의점주들의 중도해지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며 “공정위에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도록 촉구해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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