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명을 내고 "40대 남성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현금과 담배를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경찰은 A 씨와 관련해 추가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A씨는 2011년에도, 5년 전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A씨에 대한 여죄를 찾고 범죄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모바일 채팅앱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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