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해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927억 5900만원(50만 8741건)이 미지급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본인 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에는 231만 8839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금액은 2조 5262억 92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지급된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1억 3800만원, 2020년 25억 2300만원, 2021년 238억 700만원, 2022년 570억 2100만원, 2023년 1242억 79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지급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건보공단 재정으로 돌아간 2019~2020년 합산 금액은 211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이 미지급된 초과금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올해 미지급된 50만8741건 중 50만8524건은 지급 신청이 되지 않아 신청을 독려 중이다.
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부담한 의료비가 규정된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아직 인식과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며 “지급률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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