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4억원 횡령해 별풍선 9억원 쏜 남성… 징역 4년 확정

회삿돈 14억원 횡령해 별풍선 9억원 쏜 남성… 징역 4년 확정

머니S 2024-10-15 09:3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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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14억원을 횡령한 후 9억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한 남성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삽화=머니투데이 회삿돈 약 14억원을 횡령한 후 9억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한 남성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삽화=머니투데이
회삿돈을 횡령해 9억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한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는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취하서 제출로 1심에서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 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총 164차례에 거쳐 중고차 판매 대금 약 13억9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횡령 금액 중 9억원 상당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하기 위해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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