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가 아닌 라이선스 제공” 스팀 약관 바뀌었다

“구매가 아닌 라이선스 제공” 스팀 약관 바뀌었다

게임메카 2024-10-14 16:09:36 신고

스팀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스팀 홈페이지)
▲ 스팀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스팀)

스팀이 게임 구매는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해당 내용은 최근 개편된 스팀 이용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이용 약관에는 ‘콘텐츠와 서비스는 판매되는 것이 아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귀하에게 부여된 라이선스는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해 소유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기재됐다. 실제로 약관 개편 이후 스팀 구매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개편된 스팀 이용 약관 (사진출처: 스팀 홈페이지)
▲ 개편된 스팀 이용 약관 (사진출처: 스팀)

구매 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스팀)
▲ 구매 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스팀)

이번 약관 명시는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디지털 상품 표기 법률의 일환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판매자는 ‘구매’ 혹은 ‘판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아닌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디지털 게임에 대한 소유권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주제다. 현재 게임 시장은 패키지보다 디지털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임은 게임사 결정에 따라 플레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 초 유비소프트의 더 크루가 서버를 종료함에 따라 유저 계정에서 일방적으로 게임을 삭제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스팀 역시 스팀 플랫폼이 사라지거나 개발자가 서버를 내리면 플레이하지 못하는 게임이 대다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법안이 등장했지만, 게임사 혹은 판매자의 일방적인 플레이 중단이나 삭제를 막지 못하는 것은 여전하기에 유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오르고 있는 게임 물가를 언급하며 “소유권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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