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30대는 주식, 40대는 '갈아타기'로 집 구매했다

[2024 국감] 30대는 주식, 40대는 '갈아타기'로 집 구매했다

아주경제 2024-10-14 11:38:03 신고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해 주택을 매입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

이는 2022년 27.0%에서 지난해 55.5%로 대폭 늘어난 수치로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세와 함께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갈아타기'가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신고하는 서류다. 주택 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11억7000만원인 만큼 아파트 매입자 대다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그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40대 이상이 올해 '상급지로 갈아타기' 매매에 뛰어들면서 40대 주택 구매자의 65.4%는 부동산을 처분해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50대에서 이 비율은 57.0%, 30대는 51.8%였다.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40∼50대 비율은 2022년 29.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8.6%, 올해 1∼8월 62.3%로 높아졌다.  20∼30대에서 이 비율은 2022년 20.8%에서 올해 49.9%로 늘었다.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도 2022년 4%에서 지난해 6.3%, 올해 1∼8월 13.8%로 급증했다.

올해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산 비율은 30대가 17.0%로 가장 높았으며 20대(16.4%), 40대(13.7%), 50대(11.4%)가 뒤를 이었다. 주식을 팔아 집을 산 20∼30대는 2022년 5.9%에서 2년 새 17.0%로 3배 가까이 늘었다. 40∼50대 역시 이 비율이 3.4%에서 12.9%로 뛰었다.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따져보면 40대가 2만7173건(18.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4623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증여·상속을 통한 20∼30대의 주택 구입도 늘었다. 올해 1∼8월 주택 매입자금 출처를 '증여·상속'으로 신고한 20∼30대 비율은 22.7%로, 지난해(17.8%)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갭투자 비율은 낮아졌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올해 1∼8월 36.8%다. 2022년 44.6%에서 지난해 35.8%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갈아타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했다는 비율도 늘었다.

자금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액'이라고 신고한 주택 매입자는 지난해 44.1%에서 올해 1∼8월 68.7%로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81.8%가 대출이 자금 출처라고 신고했고, 40대 73.8%, 20대 60.5%, 50대 56.0%였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