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걷어낸 휴젤, 美 톡신 시장 진출 탄력

‘불확실성’ 걷어낸 휴젤, 美 톡신 시장 진출 탄력

투데이신문 2024-10-14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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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휴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를 두고 벌어진 공방전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 측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라 추가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미국 시장 상륙을 앞둔 휴젤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10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는 최종 심결 결과를 알렸다. 이는 앞서 나온 예비 심결과 같은 결론이다.

지난 6월 예비 심결에서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자국 내 상품 수입과 관련한 특허,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다. ITC는 불공정 수입과 관련한 조사를 수행하고,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상품의 수입 금지를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다.

불확실성 털어낸 휴젤, 美 진출 속도전

이번 승소로 미국 시장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는 휴젤은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됐다. ITC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일정 기간 미국 시장 진출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휴젤은 올해 2월 말 3수 끝에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자사 톡신 제제 레티보(국내 제품명보툴렉스)의 품목허가를 따낸 바 있다. 지난 7월 미국행 초도 물량을 선적하고 현지 파트너사인 베네브와 함께 현지 유통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톡신 시장으로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디시전 리소스 그룹,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 규모는 약 3조2500억원으로 추정된다. 휴젤 관계자는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그동안 소송 문제로 저평가됐던 휴젤의 기업 가치가 적정 평가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미래에셋증권 서미화 연구원은 11일 펴낸 보고서에서 “휴젤이 지난 2년간 평균 이하 밸류에서 거래된 가장 큰 이유는 ITC 소송이었으나 승소로 종료되며 적정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ITC 최종 심결과 관련해 메디톡스 측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다음 스탭을 예고했다.

아직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법원을 통한 항소 절차가 예상된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벌어진 같은 내용의 소송전에서,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패소 결과를 통보받은 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또, 미국 행정부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ITC에 제출했다.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소송의 간소화’를 이유로 균주 및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진 채 소송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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