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가 축협에 보낸 경고는 따로 있다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FIFA가 축협에 보낸 경고는 따로 있다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일간스포츠 2024-10-12 10:01:05 신고

3줄요약
국내 축구계가 어수선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위르겐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센터 건립 관련 국가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9월 24일에는 국회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등이 참석한 현안질의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의 논란을 다뤘다.

10월 말에 공개할 최종 감사 결과에 앞서 문체부는 2일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임명 때 규정과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한축구협회(KFA)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9월 29일에 보낸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일부 언론은 FIFA가 보낸 공문을 한국 축구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

필자는 FIFA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자 공문을 자세히 읽어봤다. 대한축구협회 상황(Situation at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트는 FIFA는 최근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신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체부의 KFA 조사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 또한 9월 24일 국회가 KFA 관계자에게 이에 대해 질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파트는 “KFA는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제3자의 과도한(unduly) 영향을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와 “제3자의 영향력이 KFA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파트는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KFA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필자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FIFA의 공문을 경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FIFA는 단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일을 언급했고, 정관 내용을 상기시켰고, 자신들도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일 뿐이다. 최근 문체부가 FIFA의 공문을 '의례적인 절차'로 평가한 것이 더 정확한 판단으로 보인다.

 
FIFA 공문 사진: FIFA가 보낸 공문 YTN 캡처

일부 언론은 한국 대표팀이 차기 월드컵에 참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는 너무 앞서간 발상이다. 실제로 FIFA가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참가를 금지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월드컵 참가를 금지당 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미얀마, 이라크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결과로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경제,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왕따로 전략한 케이스다. FIFA TV 캡처

이 중 제3자(정부)의 간섭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제재를 당한 국가는 남아공, 유고슬라비아, 칠레, 멕시코, 미얀마이다.

남아공은 196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 동안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을 실행한 국가다. 당시 남아공의 법은 혼혈 스포츠 팀을 금지했고, 자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국가에 백인으로만 구성된 팀을 파견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남아공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척 받았다.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계 정부가 발칸반도를 침략한 데 따른 제재로 1992 유로와 1994 월드컵 출전이 금지되었다. 칠레는 1990 월드컵에 출전할 목적으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골키퍼가 브라질 팬이 던진 조명탄에 맞은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결과, 1994 월드컵 진출권을 박탈당했다. 멕시코는 1989년 유스 대회에 연령 초과 선수 4명을 출전시킨 대가로 1990 월드컵 출전이 금지됐다. 미얀마는 2011년 오만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서 홈 관중이 난동을 부린 결과로 몰수패를 당해 2014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다. 미얀마는 2018 월드컵에도 출전이 금지되었지만 항소 끝에 출전 금지가 해제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간섭에 의해 FIFA의 제재를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이라크, 케냐, 짐바브웨 정도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축구는 분열되어 있었다. 2개의 별도 리그가 존재했는데, 그들은 바로 프리미어리그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FIFA가 인정하지 않는 슈퍼리그였다. 그 와중에 슈퍼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팀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축구 시즌을 취소하자, 2015년 FIFA는 1년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2018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참가할 수 없었다.

쿠웨이트는 정부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스포츠 법을 공표하자, 2015년 FIFA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라크는 2010년 호주와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출전이 금지되었다. 이라크 정부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해산했기 때문이다. 2021년 케냐 정부는 자금 횡령 혐의로 자국의 축구협회를 해산하자, FIFA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연도에 짐바브웨 정부는 축구협회에서 뇌물 사기와 성희롱 문제가 부각되자, 협회의 기능을 정지시켰고, 역시 FIFA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정부의 간섭으로 FIFA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도 정부가 지나치게 스포츠나 축구에 관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보이듯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일부 축구협회가 ‘독립성’이라는 명목 하에 FIFA 뒤에 숨어있는 행태는 옳은 행동일까? 또한 돈만 좇고 부패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FIFA가 축구의 인기에 힘입어 초국가적인 권력을 갖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

KFA는 협회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경우 FIFA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FIFA는 각국의 축구협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를 내린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2023년 2월 1일 FIFA는 축구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징계 규정 및 윤리 강령을 실행했다. 이에 따르면 FIFA는 독립적이고 청렴한 전문가를 통해 승부조작 조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KFA는 FIFA의 이러한 규정 및 강령이 나온 지 2달여 만인 3월 28일 대표팀의 A매치를 불과 한 시간여 앞두고 기습적으로 비리 축구인 100명의 사면 발표를 한 전력이 있다. 100명 중 승부 조작으로 인해 제명 조치를 받은 사람이 무려 48명에 달했다. 비록 여론의 거센 반발로 사면 조치는 철회됐지만, FIFA의 강화된 윤리 강령을 정면으로 무시한 이 졸속 사면이야말로 제재 대상이 아닐까?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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