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변 처리,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이모씨는 반려견 소변 처리에 대한 철칙을 세웠습니다.
최근 공원의 잔디밭이나 풀숲에서 개들이 소변을 보고도 이를 치우지 않는 반려견 주들을 보면서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씨는 “개가 영역을 표시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최소한의 처리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망원한강공원에서 만난 김모씨(65)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그는 “사람이 앉는 벤치에 왜 개를 올려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원에서 개들이 마킹을 하거나 배변을 하는 모습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자기 개가 예쁘다고 하지만, 개를 기르지 않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약 31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그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242만 가구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반려견 산책 시 배변 봉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의 소변이나 마킹 행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직장인 여성 이모씨(33)는 “대변은 봉투에 담지만 소변이나 마킹은 따로 처리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소변까지 신경 쓰는 것은 무리라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킹이 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적용만 이루어집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이나 사람이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곳에 소변이 있을 경우에만 치워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 주민의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보지만, 보호자가 대처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의 배설물 미수거 사례는 서울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45건에 불과합니다.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려견 보호자 개인의 펫티켓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매너 워터’ 캠페인이 진행되며 반려견 배변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는 보호자들이 물병에 담은 물을 뿌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 매너 워터 사용을 권장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태형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대표는 “반려인들의 펫티켓은 아직 부족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반려인들이 사회 전반의 시설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비반려인들에게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문화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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