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담배분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 감안해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 예산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행정안전부, 담배분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 감안해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 예산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와이뉴스 2024-10-07 16:3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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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의 45%가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건비(55.6%), 소방사업비(33.5%), 지자체의 안전사업비(10.9%)로 지출되고 있고, 이 가운데 실질적인 소방 예산인 소방사업비는 2024년 기준으로 약 3,200억 원이다.

 

이러한 소방사업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이 올해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일몰 연장과 관련해 현재 정부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0년간 약 3,000억 원 수준의 재원이 소방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에 집행됐지만, 정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소방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2.9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방사업비 부칙 규정이 일몰되면 이 재원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열악한 소방현실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이 의원은 “소방장비 특성 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고가의 소방헬기나 특수장비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사업비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소방사업비 일몰 규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세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흡연율 감소, 국민 건강 증진, 화재 원인 등과 같은 원인자 부담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담배값을 인상한 2015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방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배분되도록 담배분 개별소비세 배분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담배분 개별소비세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45%를 제외한 나머지 55%는 국세 수입으로 이 가운데 19.24%는 보통교부세,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배분하고, 잔여 내국세는 기획재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도입 취지에 따라 내국세 잔여분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조정하거나,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재정 여유가 있는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방 및 안전 예산 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담배분 개별소비새 배분 기준 조정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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