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 받아…사회생활에 얼마나 영향 미치게 되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 받아…사회생활에 얼마나 영향 미치게 되나?

로톡뉴스 2024-10-07 12:36:24 신고

3줄요약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 이 전과 기록이 그의 인생에 미칠 영향은? 셔터스톡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다는데, 이제 곧 취업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 A씨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이번 벌금형 전과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스토킹 범죄가 성범죄에 포함돼 신상 등록도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공무원임용 외에는 크게 불편할 일 없어

벌금형 전과는 일정 기간 공무원임용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지만, 다른 일상생활에는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벌금형 전과가 생기면 공무원임용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 외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벌금형 전과는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신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다만 일부 공무원 시험이나 일부 직종에서는 전과 기록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일반 직장에서는 이런 경미한 범죄 전과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전과 기록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배우자도 알 수 없고, 직장에서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전과가 있어도 징역형 실형이 아니면 큰 지장이 없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렇다면 ‘전과’란 무엇일까? 전과란 범죄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벌금형도 전과에 포함된다. 이 기록은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3곳에서 자기 목적에 맞게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벌금형 전과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A씨가 만약 대학교 졸업 후 공무원직에 임용을 원한다면,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신원조사 회보서에는 ‘해당 사항 있음’으로 기록된다.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신상 등록 가능성에 대해 최준영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상 등록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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