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적발까지 7년 시간 소요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적발까지 7년 시간 소요

헬스경향 2024-10-07 12: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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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6~8년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 이었으며 불법개설 약국 94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년 9개월)이었다.

2024년에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개 중에는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을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2024년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개 중에서 11.4년을 운영한 약국이 한 곳이었고 7년 이상을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은 8637억, 불법 면대약국의 부당이득금은 4539억이었지만 환수액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746억, 불법 면대약국은 329억으로 환수율은 각각 9.64%, 7.26%에 불과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 운영 기간이 걸어질수록 국민 건강은 더 오래 위협을 받는다”며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속도를 높이려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하는 조치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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