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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시각 임원 제재 필요성 판단’…銀, 책무구조도 운영방안 전달
6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내부통제 위법행위 중대성 사전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책무구조도 운영방안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가 CEO 등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제재 발동요건을 심의하는 곳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이 금융당국의 제재 필요성 등에 대해 심의하고 당국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우리나라 금융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제재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인의 시각에서 위법행위 위반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재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CEO를 제재할 수 없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할 기구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은행권은 임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금융사고 금전적 기준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는 판매금액 100억원 또는 판매 건수 500건 이상일 때 제재할 수 있다. 은행권은 ‘회사 자기자본 대비 특정비율 이상의 금융사고’라는 금전적 요건으로 제시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유출 건수가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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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예측가능성 높여 경영활동 보장…당국도 ‘추가 장치’ 검토
은행연합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임원 제재 발동요건(사안의 중대성)’, ‘제재 감면요건(관리의무 상당성)’ 등 두 가지 용역을 진행한 후 은행권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제출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바탕으로 은행권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은행권이 컨설팅까지 맡겨 가면서 제재 운영지침을 명확히 하려는 건 CEO 등 임원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경위와 정도·결과 등을 기준으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규모 고객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으로 판단 기준이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재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이 여론에 부화뇌동하거나 자의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저기부터는 임원 책임이라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며 “다양한 사례를 축적해 제재 트리거 포인트로 볼지, 언제 임원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재 객관성과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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