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내돈처럼"… '2억원 횡령' 골드바 구매한 공무원, 징역 2년

"나랏돈을 내돈처럼"… '2억원 횡령' 골드바 구매한 공무원, 징역 2년

머니S 2024-10-04 13:1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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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2억원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한 검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나랏돈 2억원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한 검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나랏돈 2억원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검찰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공문서위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공무원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영지청에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년 동안 정부 구매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물품을 구매한 뒤 공문서를 위조해 청내 소모품을 산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총 1240회에 걸쳐 2억66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부 구매 카드로 전기압력밥솥, 운동화, 옷, 면도기, 온수매트 등 개인물품과 300만원 상당의 10돈(37.5g)짜리 골드바, 상품권 등도 구매했다.

A씨는 정부 구매 카드 결제일과 같은날에 개인카드로 청내 소모품을 주문한 뒤 컴퓨터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해 정부 구매 카드 매출전표의 물품·구입처 부분을 개인카드로 주문한 물품·구입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아울러 그는 청내 소모품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아 검수한 것처럼 허위 검수 조서를 만들어 재무 담당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금을 사용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공문서,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전액을 공탁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된 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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