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인 의료용 마약 비대면 처방이 지난 3년간 4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의 비대면 처방은 지난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4월 현재까지 122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33조 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행정처분) 대상"이라며 "그러나 2022년부터 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적발된 건은 고작 2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1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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