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후보지 취소구역 현황.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높은 주민반대 동의율로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한 83곳이다.
이번 취소 결정은 지난 2월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사실 강북구 수유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는 주민 반대가 30% 이상에 달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으며, 주민간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이중 수유동 일대는 후보지 선정(2021년 12월28일) 이후 신통기획 재개발 입안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동의율 △반대 30% △찬성 29%로, 입안동의 요건(50%이상·면적1/2이상)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남가좌동 일대의 경우 후보지 선정(2022년 12월28일) 이후 재개발 반대 민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된 지역이다. 특히 지속 늘어나는 반대 동의율로 인해 신통기획이 중단됐으며, 이후 3차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 동의율이 32%까지 달했다. 사실상 일몰기한(2년, 2024년 12월27일)인 올 연말 내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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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후보지 취소로 인해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 역시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나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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