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경영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2일 고려아연 공시에 따르면 영풍이 경영권 쟁탈을 위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고려아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자신들의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등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 등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사주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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