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7일 오전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는 '투자리딩방' 피의자 8명을 강제 송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지에서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국내에선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짜 증권거래사이트를 개설해 "공모주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 2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은 지난 7월 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청 소속 경찰협력관이 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소재 단서를 파악한 후 지난달 21일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8명 전원을 체포했다. 검거된 피의자 8명은 전원 남성으로 20대 7명과 30대 1명이다.
경찰청은 검거 직후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피해자들을 선별해 진술을 확보하고 태국 현지에서 받은 USB·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체포 당시 피의자들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230만건을 갖고 있었던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현지 첩보로 수사가 진행된 귀한 케이스로, 범행 초기에 검거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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