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출근때 입을 옷을 구매하면
50만원 한도내에서 15%를
소득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서
"대부분의 직장이 복장자율화를 하고
있지만 회사 분위기에 맞춰
단정한 옷차림을 요구 받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에서 의류 및 신발 지출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월평균 10만4000원이다.
임 의원은 이어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공제받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받기 어렵다"며
"출근때 입을 옷을 사는 것을
개인소비로만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덧붙였다.
한편 임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로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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