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우선 개 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폐업이행촉진금은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이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면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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