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돋는다"...40대 여성 5층 옥상서 벽돌 투척, 체포되자 한 충격 변명(+이유)

"소름돋는다"...40대 여성 5층 옥상서 벽돌 투척, 체포되자 한 충격 변명(+이유)

살구뉴스 2024-09-25 19:00:17 신고

3줄요약
 
KBS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수차례 벽돌을 던지고 투신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자 한 변명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지상 5층 규모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벽돌을 수차례 아래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벽돌이 건물 인근 도로로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 씨는 벽돌을 던진 뒤 옥상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투신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 씨는 자발적으로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부부싸움 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파트 물건 투척 사건, 처벌 수위는?

 
JTBC JTBC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질 경우 행인이 맞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용인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고양이를 살피던 주부가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캣맘 사건'으로 큰 화제가 된 해당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수년 사이 고층아파트 투척 사건은 수시로 발생해 아파트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층 투척 사건의 경우, 평택의 아령 사건이나 캣맘 사건처럼 용의자가 어린이로 특정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은 처벌이 불가합니다.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 1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의 경우는 별도 성립이 가능해 부모와 피해자가 민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경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6~9세 어린이 3명이 감자를 떨어뜨려 차량을 파손한 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부모가 피해자와 수리비 변상 등의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역시 범법행위에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피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건을 투척해 차량 등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인 역시도 형사 처벌 외 민사 역시 피해자가 원한다면 별도로 진행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발 혼자 가세요...왜 죄없는 남들한테까지 정신적인 피해와 위협, 및 살인미수를 저지릅니까" ,"뛸거면 그냥 뛰지 벽돌은 왜던져... 누구 하나 저승길 길동무라도 만들라고 그랬냐?" ,"데려갈꺼면 남편을 데려가던가ㅡㅡ"," 신상 공개 해버려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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