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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