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착취물 '응급조치' 도입 무산은 국회 무책임"

여성단체 "성착취물 '응급조치' 도입 무산은 국회 무책임"

연합뉴스 2024-09-25 15:2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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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OUT공동행동 "경찰에 삭제·차단 요청 권한 부여해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71개 여성·사회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은 25일 경찰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조치'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 인권보다 관계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발견하면 직접 플랫폼 업체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현재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피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과 방심위는 각각 '업무 부담'과 '인터넷 사업자에 과도한 의무 부여'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경찰의 부담과 인터넷 사업자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는 모두 국회가 해결할 문제이지, 무책임의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딥페이크 성범죄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여가위 논의의 결과라는 지점에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혹시 몇몇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몇 개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냐"면서 "다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예방을 위한 법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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