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현지시각)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은 이날 동성결혼 허용 내용이 담긴 '결혼 평등법'을 승인했다.
결혼 평등법은 이날 태국 왕실이 발행하는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법안은 게재 120일 후인 내년 1월22일부터 발효된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안이 발효되면 남성과 여성은 '두 개인'으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로 표기하는 등 성 중립적인 표현으로 교체된다. 동성 부부는 상속, 세금 공제, 자녀 입양 등의 권리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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