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부 결혼비용까지?…도 넘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의사 부부 결혼비용까지?…도 넘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한스경제 2024-09-25 14:3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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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업체 리베이트 사례./국세청 제공
의약품 업체 리베이트 사례./국세청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들의 리베이트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의약품 업체는 총 16곳이다. 

리베이트란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의미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대법원 역시 과거 판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의약품 오남용 ▲국민 건강에 악영향 ▲의약품 유통체계·판매질서 저해 ▲의약품 가격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에 부담 전가 등을 초래하는 사회질서에 반(反)하는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CSO는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 판매, 영업 인력 관리 등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 업체 C사는 병‧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했다. 또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지급했다. C사는 불법 리베이트에 지출한 비용 수백억원을 회사경비로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다른 의약품 업체 D사는 임상 수행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사용 하거나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더불어 전・현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했다.

이외에도 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며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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