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동생 명의로 마약 몰래 구입한 20대 남성

미성년 여동생 명의로 마약 몰래 구입한 20대 남성

연합뉴스 2024-09-25 14:2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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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수색 과정에서 적발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주거지 수색 과정에서 적발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성년자인 여동생 명의로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A(25)씨를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물로 엑스터시 20g을 몰래 반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했으며, 단속에 걸리더라도 잘못 배송된 것이라 진술하기 위해 고교생인 여동생 B(17)씨 명의와 주소를 이용해 마약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경기 용인시에 있는 A씨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종이에 흡착한 형태로 유통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550장과 환각버섯, 환각버섯 포자와 재배 도구 등도 찾아냈다.

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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