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4일 미국 법무부가 '비자(VISA)'를 상대로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의 결제 수단을 쓰려는 가맹점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쟁사에 돈을 줘가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자가 가맹점과 계약할 때 가맹점이 모든 직불 거래를 비자의 결제망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경쟁적인 가격 구조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자가 페이팔, 애플, 블록 등 비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던 기술 기업에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는 금융 위기 직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이런 불법 활동을 시작했다. 비자는 이 법으로 경쟁이 늘고 직불 결제 시장에서 자사의 지배적인 입지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가맹점에 부담스러운 조건을 요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직불카드 거래의 60% 이상을 처리해 연간 70억 달러의 수수료를 챙긴다. 비자는 2022년 188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영업이익률이 64%였다.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북미 시장은 2022년 영업이익률이 83%나 됐다.
한편 비자의 경쟁사인 마스터카드도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