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개편···금리 최고 3.1%·납입인정액 10만원→25만원

청약통장 개편···금리 최고 3.1%·납입인정액 10만원→25만원

직썰 2024-09-25 12:3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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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청약통장의 금리가 0.3%포인트(p) 인상되고 10월부터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된다. 11월 부터는 청약 통장 월 납입 금액 인정 한도가 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는 당초 9월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2개월 지연돼 11월1일부로 적용된다.

현재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이를 수 있다.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어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다. 11월 1일(잠정)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등 청약 통장의 혜택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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