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月 납입한도 10만→25만원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月 납입한도 10만→25만원

아주경제 2024-09-25 11:4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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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청약 통장의 금리를 최대 3.1%까지 인상하고, 월 납입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달부터 청약예금·부금·저축 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 인해 약 2500만명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1일부터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는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앞으로는 매달 25만원까지 인정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에 납입액을 상향할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통장 혜택을 가족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7월에는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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