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에 선물도 했는데… 초등생 형제 폭행한 비정한 계모, 친부는 묵인

생일에 선물도 했는데… 초등생 형제 폭행한 비정한 계모, 친부는 묵인

머니S 2024-09-25 11:1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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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때렸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 때마다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24일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C군을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고 학대에 동참했다. 그는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장기간 학대로 인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아동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서 피해 아동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당심 양형조사결과 아이들은 학대 과정에서 느꼈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을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현재 아이들이 친할머니의 도움을 받는 사정을 감안하면 탄원서 제출은 피해 아동들의 자발적인 의사보다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형할만한 의미 있는 요소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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