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의혹 수사놓고 여야 공방 뜨겁다

[이슈]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의혹 수사놓고 여야 공방 뜨겁다

폴리뉴스 2024-09-25 11:14:58 신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최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청문회에 수사관련 경찰 등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하자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과 방심위측은 국회 청문회에 수사중인 경찰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사실상 수사개입이며, 의회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을 포함한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 참여단체는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민주당,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연루...수사받아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공정언론국민연대는 2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청문회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의 청문회 강행은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며 "개인정보와 정부 기록까지 누가 불법으로 유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도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방심위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사건 경위와 관련, “작년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민원인들을 추적해 보도했다. 민원인들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친인척 관계라는 주장이었는데, 시청자들은 그보다 MBC 기자들이 들고 다니던 정보 내용에 경악했다”면서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유출돼 앞으로 누가 신변 보호를 믿고 공공기관에 민원하고 신고를 하겠나.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방심위 민원란에는 가족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적지 않는데, MBC 기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알아냈고, 나아가 동생 부인의 직장 동료와 류 위원장 전 직장 때 지인의 가족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같이 추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단서는 MBC가 제공했다”면서 “작년 12월 25일 뉴스데스크에 배주환 기자가 출연해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과 권익위원회에..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입수하게 되면서 취재가 시작됐다’고 했고, 다음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재욱 기자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실과도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의원실을 통해서..자료를 입수해서 결국 보도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민원인 개인정보를 넘긴 과방위 의원은 현재 MBC와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민주당 소속이 확실해보이는 데, 이제 막 경찰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바로) 그 민주당의 과방위 위원들이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연루 의혹이 있는데,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경찰을 불러 추궁하게 된 것이니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고 해도 그보다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민원인을 증인으로 부른 데 대해 “이는 ‘내가 민원을 했소’하고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비밀이 보장될 줄 알고 민원을 한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이며, 이쯤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청문회 중단과 책임자 색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 행정전산망에서 개인정보 불법유출 확인...노조간부 등 용의자 지목수사

24일 방심위,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서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이 단순히 내부 정보 유출을 넘어서 국가 행정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심위 노조간부 등 3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망을 좁혀 나가고 있다.

더구나 민원인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출할 당시 기록 자료에는 본인명의의 핸드폰과 이름, 이메일 주소만 기재돼있는데 류 위원장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지인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국가 행정전산망에 접촉할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 방심위와 여당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원인 개인정보불법유출사실과 함께 최초 현장취재를 한 언론사가 이들 민원인들과  류 위원장간의 인척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사의 초점이 민원인 불법 사찰 쪽으로 맞춰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류 위원장이 취임 전 방심위에 제출한 내부 서류에는 분가한 자녀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류 위원장의 아들 이름이 공개된 것은 가족 기록에 접촉할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류 위원장 동생인 류모씨도 본인 뿐만 아니라 부인과 함께 근무하는 수련원 직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민원신청인 6명 가운데 한 명인 예술공연기획사 이모 대표의 경우 류 위원장이 경주엑스포 대표 재임 시절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대표의 가족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언론에서 류 위원장의 인척관계나 지인여부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관련자 고발 

국민의 힘 미디어법률단(단장 변호사 권오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류희림 위원장 관련 민원을 접수한 지인들의 정보를 취득 및 외부에 유출한 이들과, 민원인들이 사주를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며 명예를 훼손시킨 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이 사건의 언론보도 등에 근거할 때 방심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피고발인1과 국민권익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피고발인2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행위를 자행했다”면서 “특히 피고인 1인 방심위 직원은 방심위에 접수된 류희림 위원장의 친인척 등 방심위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와 뉴스타파 보도에 근거할 때 피고발인 2인 국민권익위 직원 또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내용 중 방심위 민원인들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의 비공개조치를 등한시함으로써 이들의 정보를 유출시킨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3과 4인 MBC와 뉴스타파 취재관계자들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한편, 보도를 통해 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방심위 민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제기된 것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방심위 민원인들 중 일부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친인척이나 지인관계라 해도, 이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도에 따른 언론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방심위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며 “아무리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해달라는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해당 기관 내부자로서 특정 언론사와 결탁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켜서라도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흔드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방심위 업무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질서 및 정당한 언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셀프민원 뒷전인 경찰 수사 부당”...수사 관련자 30일 국회청문회 증인채택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 불법유출 의혹 수사에 경찰이 2차례 압수수색 등 속도를 내는 것과 비교해 류 위원장을 둘러싼 셀프민원 의혹 수사는 제자리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30일 예정인 류 위원장의 청문회에서 수사 관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에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윤정근 서울 양천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방심위 직원들의 불법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고, 윤 서장이 있는 양천서는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 국민의 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주당의 과방위 청문회는  국가적 과제인 과학기술,정보통신은 대 팽개치고  허위조작뉴스 편파방송을 지키기위한 것으로  지구가 달을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만큼 황당무계하고 퇴행적인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 등 언론단체, “민원인 정보유출 의혹 철저한 수사로 진실규명해야”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불법유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연대, 공정언론국민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 KBS노동조합(제1노조), KBS공영노동조합(제3노조), MBC노동조합(제3노조), 연합뉴스공정보도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를 포함한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 참여단체는 23일 “경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공익신고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면서 “이 사건은 뉴스타파와 MBC가 김만배-신학림의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허위 보도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허위 보도는 검찰이 이미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상태로, 민원의 제기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연관된 특정 인사들에 의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른바 ‘류희림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됐고, 2023년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류 방심위원장과 민원인 간의 친인척 관계를 보도하며 논란을 확대했다”며 “MBC는 방심위 내부고발을 통해 민원인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방심위 직원들이 해당 민원을 국회의원실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3일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를 소집해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오는 30일 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경찰청, 방심위, 방통위, 국민권익위 등을 상대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청문회는 수사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공익적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공개하는 것은 민원인 정보보호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심위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과 피의자를 함께 대면시킨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이들은 “민원인 불법사찰과 개인정보 유출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안은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뿐만아니라 류 방심위원장 가족관계와 직장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야당과 좌파 카르텔이 벌인 민원인 불법사찰사건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언론인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도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라 촉구했다”면서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30일 예정인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경찰청, 방심위, 방통위, 국민권익위 등을 상대로 증인을 무려 30여 명이나 무더기로 신청했다”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책임자들을  부르는 것은 명백히 외압이며, 방통위, 권익위 등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르는 짓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 업무는 중단되어도 좋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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